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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정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by 똘똘한 냥집사 2023. 5. 25.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올해 6월 중 출시를 앞두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대상이 되는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비율의 기여금을 지급해 주는 상품으로, 아래에서 구체적인 가입조건과 정부기여금 수준,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본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청년도약계좌는 아래의 연령기준, 개인소득기준, 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래 조건 중 개인소득 기준에서 6,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 

  1.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단, 병액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산입 하지 않음
  2. 개인소득 : 총 급여 기준, 7,500만원 이하 / 단, 6,000만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없음
  3.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3년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의 180% 3,740,205 6,221,079 7,982,668 9,721,735 11,395,238 13,010,365

위 조건 중 개인소득 기준은 2022년 소득이 확정되는 `23.7~8월경 전까지는 그 이전 연도인 2021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20년~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중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했던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정부기여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개인소득 수준에 따른 월 최대 기여금 수령액은 아래와 같다.

  • 2,400만원 이하인 경우 : 본인 월 납입액(최대 40만원 인정) x 0.06 = 월 최대 2.4만원
  • 2,400만원 ~ 3,600만원 : 본인 월 납입액(최대 50만원 인정) x 0.046 = 월 최대 2.3만원
  • 3,600만원 ~ 4,800만원 : 본인 월 납입액(최대 60만원 인정) x 0.037 = 월 최대 2.2만원
  • 4,800만원 ~ 6,000만원 : 본인 월 납입액(최대 70만원) x 0.03 = 월 최대 2.1만원
  • 6,000만원 이상인 경우 : 정부기여금 없음

 물론, 가입자라면 누구나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나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적은 금액을 납입해도 월 최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기여금을 계산하기 위한 월 최대 납입 인정금액을 다르게 산정하였다고 한다. 다만, 가입 이후에도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정부기여금의 지급여부나 규모가 조정된다. 예를 들어,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유지심사 때까지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와 관련이 없으며, 비과세혜택 역시 유지 심사와 무관히 만기까지 유지된다.

금리 수준과 만기 수령액, 중도해지 사유

 현재로서는 금리 수준은 미정이며, 취급기관과 협의하여 정확한 금리 수준을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발표(`23.3월)에 따르면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로,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이때 변동금리의 경우 최초 3년 고정금리에서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더하여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우대금리 적용을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수준은 협의 중에 있다고 한다. 만기수령액은 본인 납입금,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만기는 위와 같이 가입일로부터 5년이나, 특별중도해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상 (1) 가입자의 ·해외이주,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 납입분만 지급되며 정부기여금이나 비과세혜택은 적용받지 못하지 유의하자.

다른 청년 지원상품과 중복가입 가능? 언제 가입할 수 있는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복지 또는 고용 지원 목적의 지자체 상품과 동시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이후 또는 중도해지를 한 경우에 청년도약계좌에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역시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가입방법은 금융회사 등 취급기관의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거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 중에 있다. 다만,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 군대경력을 인증하는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으니 미리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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