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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민 & 유학

미국 이민 갈 수 있을까? 이민 비자? 취업 이민 자격 및 신청방법까지!

by 똘똘한 냥집사 2023. 5. 15.

미국 이민비자는 쉽게 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는 가족이 초청하는 가족비자와 취업을 통해 이민하고자 하는 취업비자로 나뉜다. 아래에서는 가족비자와 취업비자의 종류와 정확한 명칭, 자격,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가족이 초청하는, 가족 이민비자 종류 및 신청방법

 대표적인 가족 비자는 "가족 초청 이민비자(IR/CR, F)"로 미국 시민권자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인 자녀, 부모, 형제를 초청하는 경우와 미국 영주권자가 배우자, 미성년 자녀, 성인 자녀를 초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은 IR/CR비자로, 이 외의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가족 등은 F 비자에 해당한다. 가족 비자에는 흔하게 알고 있는 "약혼자 비자(K-1 비자)"도 있다. 약혼자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자신의 약혼자를 초청하는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안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을 진술, 서명 등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는 K-2 비자를 받게 된다. 이러한 가족 비자는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초청자가 청원인(petitioner)이 되어 청원서를 작성하고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한다. 각 청원서 양식은 가족 초청 이민비자는 I-130 양식을, 약혼자 비자는 I-129F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취업 이민비자 종류와 투자이민 자격

 취업 비자(E)는 수효가 매년 14만 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자 종류는 우선순위에 따라 E1~E5로 분류된다. 1순위(E1)는 USCIS에서 이미 취업청원서(I-140)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 현저하게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거나 국제적 인정을 받는 3년 이상 경력의 교수/연구자, 미국회사의 협력사, 모회사, 자회사, 지사의 경영간부가 해당한다. 2순위(E2)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과학, 예술, 사업 분야의 상당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전문가로 증명을 받아야 한다. 3순위(E3)는 학사학위의 직종, 2년 이상 경력의 숙련공, 2년 이하 경력의 직공이, 4순위(E4)는 미국정부 근속자로 특별이민을 신청하거나 현재/최종근무지에서 이민신청을 하여 특별이민청원서(I-360)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5순위에 해당하는 E5비자는 흔히 투자이민이라고 불리는 비자이다. 투자이민은 신청자 가족을 제외하고 10인이상의 미국인, 미국 영주권자, 합법적 체류자의 정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50~100만 불의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이민의 경우,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청원서로 I-526의 청원서 양식을 작성해 USCIS에 접수해야 한다. 위 분류에서 E1~E5비자는 EB-1~EB-5와 같이 쓰이기도 하며, E2비자는 신청자의 뛰어난 역량이 인정되는 경우로, 고용주의 취업 제안이 면제되는 NIW 비자라고도 하니 참고하자.

이민비자 신청과정, 간단하게 정리

 이민 비자 신청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1) 미국 이민국(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2) 연방비자센터(NVC)에서 승인사항을 전달받아 신청인에게 신청번호(visa case number)를 포함한 관련 비자의 안내문을 송부한다. 이에, (3) 비자신청자는 해당 신청번호로 비자수수료를 입금하며, (4) 비자발급신청 문서(DS-260)를 작성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민원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5)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연방비자센터(NVC)는 비자인터뷰일정을 잡아 통보하고, (6) 신청자 본인과 함께 이민 가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인터뷰에 참석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영사에서 여권을 가져가 비자를 찍어서 추후 집으로 송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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