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 발급방법과 비이민비자 종류에 대한 포스팅에 이어, 자세한 신청 방법과 인터뷰 면제조건, 최근 발표된 수수료 인상 소식을 공유한다. 특히, 수수료 인상은 올해 5월 30일부터로, 종류별 수수료 인상내용과 유효기간을 통해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를 알아보자.
비이민비자 신청방법
미국 입국을 위해 어떤 비자를 신청할지 결정하였다면, 온라인 비자신청서(DS-160)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신청서는 인터뷰보다 최소 24시간 전에 온라인에서 작성, 제출이 마무리되어야 하며, 제출한 뒤에는 제출 확인페이지를 출력하여 인터뷰에 가져가야 한다. 모국어 성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참고하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면, 신청하려는 비자 종류에 맞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상 결제가 편리한 방법이나, 은행에서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가 완료되었다면, 괄호 안 링크에서(https://portal.ustraveldocs.com/?language=Korean&country=Korea) 자신의 여권번호, 비자신청 수수료의 영수증 번호, 비자신청서 확인페이지의 바코드 번호를 확인하여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다. 예약 날짜에 인터뷰를 하러 갈 때에는 여권과 DS-160 비자신청서 제출 확인페이지 인쇄본,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아래 조건에 따라 인터뷰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온라인 비자신청서(DS-160)를 작성한 후, 아래 링크에서 계정을 생성해 서류 접수 날짜를 예약한 후, 가까운 택배사무소를 통해 일양로지스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만약 신청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도 인터뷰 참석이 면제되며, 보호자 등이 대리인이 되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자 또는 이메일 등 안내에 따라 여권을 수령함으로써 비자 발급은 완료된다.
비이민비자 신청, 인터뷰를 반드시 해야 하나? 면제 조건?
청원서 기반의 비이민비자의 경우, 인터뷰 면제로 서류를 접수하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종류별로 살펴보면, 임시 농업 및 비농업 근로자(H-2 비자), 특정 학생, 교수, 연구 학자, 전문가(F, M, J 비자),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승인한 개별 청원서가 있는 특정 임시 근로자가 자신의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H-1, H-3, H-4, L, O, P, Q 비자)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비자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다. 만족되어야 할 조건은 어떠한 종류던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비자 신청이 거부당한 적이 없을 것, 현재 또는 향후에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없을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비자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인으로서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없으며 ESTA를 발급받아 미국을 여행한 적이 있는 조건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자면제 프로그램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후자의 일부 조건을 일단 충족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전 비자 만료일로부터 48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터뷰가 면제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뷰 면제는 전적으로 영사관의 재량 사항으로 현지 상황 등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각자 상황에 따른 보다 자세한 자격요건과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측 링크(https://ustraveldocs.com/kr/ko/renew-visa/)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자.
미국 비이민비자 수수료 인상내용 및 유효기간
미국 국무부에서 올해 5월 30일부터 비이민비자의 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발표하였다. 상용/관광비자(B1/B2), 학생비자(M, F), 교환방문비자(J) 등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자의 경우 기존 비자 수수료는 160달러였으나, 인상 후에는 185달러로 적용된다. 또한, 청원서 제출이 필요한 단기 취업 비자(H, L, O, P, Q, R)의 경우 기존 190달러에서 205달러로 인상되며, 상사 주재원, 투자자, 특정 분야(E)의 무역비자 신청자 수수료는 기존 205달러에서 315달러로 인상된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5월 29일에는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자체가 불가능하며, 30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여 가능한 분들은 5월 28일까지 비자 신청 및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 수수료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날짜부터 365일 간 유효하다. 즉,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365일 이내에 인터뷰를 예약하거나 인터뷰 면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인터뷰 자체는 365일 뒤에 진행되어도 무방하다. 이 점을 참고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비자를 미리 신청해 두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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